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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계급 그리고 경찰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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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계급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은 11개의 계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계급마다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계급의 의미와 역할

순경 / 경장 / 경사

경찰계급장-출처:경찰청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은 일선 지구대와 기동대,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치안실무자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계급으로 경차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급장은 하단 태극장 위에 무궁화 잎 2개로 쌓인 무궁화 봉오리의 개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경: 2개, 경장: 3개, 경사: 4개) 하단부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합니다. 꽃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경찰계급장 - 출처:경찰청

경위 ~ 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있는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합니다. (경위: 1개, 경감: 2개, 경정: 3개, 총경: 4개)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이를 감싼 무궁화는 조직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 경찰 간부를 의미합니다.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 수호와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임무를 가장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수행하며 경찰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경찰서 계장급, 파출소장, 경찰청 또는 지방청의 실무자로 근무하는데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임관하거나 경찰 간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난 뒤 경위가 됩니다.
경감은 경찰서 주요 계장 또는 팀장, 지구대장, 경찰청과 지방청 반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정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급, 경찰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총경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과장급 또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합니다.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경찰계급장-출처:경찰청

경무관 ~ 치안총감의 계급장은 중앙에 있는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 무궁화의 개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무관: 1개, 치안감: 2개, 치안정감: 3개, 치안총감: 4개) 태극장을 감싸고 있는 5각으로 배치된 5개의 무궁화는 하나의 큰 모양의 무궁화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 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극 무궁화의 5각은 忠(충), 信(신), 勇(용), 義(의), 仁(인)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경찰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개념을 뜻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지방청부장, 경찰청의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으로 근무하며,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 경찰교육원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청국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근무하며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경찰관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

2021년 6월 말 경찰은 국민 중심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경찰관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살인범을 보호해주는 나라, 경찰관의 인권은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동의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7월 제주에서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 되어 있던 피의자가 자해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교대로 유치장 내에 입감 하여 피의자를 관리했었는데요. 이때 유치장 근무 경험이 없던 경찰관이 비무장 상태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 경찰의 인권에 대한 반발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주 경찰청과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직장협의회도 살인 피의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살인 피의자와 함께 감금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경찰 내부망에 공동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음주운전 차량에 끌려가며 상해를 입고, 음주운전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대 학술지 경찰학 연구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인 '경찰공무원 폭력피해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퍼센트가 직무수행 중 욕설, 비속어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약 26퍼센트의 경찰관은 가벼운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소진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는 경우는 공권력이 약해 발생하는 일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곧 범죄자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흉기를 들고 시민과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관이 그 인간의 대갈통을 깨버리더라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경찰을 무작정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로 밥 벌어먹고 사는 기자답지 않은 기자들이 책임감 따위 없는 공격적인 기사를 쓰며 선동하기도 합니다. 대응을 하면 과잉진압했다며 비난, 매뉴얼대로 하면 소극 대처했다며 비난합니다. 매뉴얼대로 해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입니다. 같은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관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생기면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매뉴얼만 추가하기 바쁠 뿐입니다. 사건이 터져야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 앞에서도 경찰은 5단계로 나눠져 있는 매뉴얼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것은 경찰관 보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은 현장을 겪어 보고 이러한 매뉴얼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인 경찰, 경찰 또한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업무 매뉴얼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이 되었을 그들의 사명감을 꺾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해주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인, 대한민국의 국민인, 대한민국 경찰관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