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도입
2023년부터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제조된 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정부가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가탄신일의 경우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29일까지 쉬게 되어 3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
2022년 말에 정부가 공포했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데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가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법정, 행정적 분쟁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하여 실제 살아온 날짜를 집계하므로,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1살이 됩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공문서, 법령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대중교통 마니아 패스'가 빠르면 내년 6월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최대 30%의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조건 완화
2023년에는 무순위 청약신청 자격 요건이 폐지됩니다.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모두 2023년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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