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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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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 봉투법 뜻을 아시나요? 노란 봉투법은 간단히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 뜻

노조가 파업하여 발생하게 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진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19대 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 말고는 모두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명칭 유래

노란봉투법 몇잉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져 많은 독자들이 4만 7천 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 이상 모금을 주관할 수 없었기에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았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4억 7천만 원이 모였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천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바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종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었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 총 4건의 노란 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