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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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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수 사업자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원래는 표준운임제라고 불렸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에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걱정으로 수입과 수출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한하여 2020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주요 내용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과 화물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 사업자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운임의 최소 운임을 공표하고, 이 최소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운수업체나 화주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은 화물차의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기준의 이윤을 더하여 화물차 안전 운임 위원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

 

안전 운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수업자에게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있고 화물차주에게 운수사업자가 지급하는 안전 위탁 운임이 있습니다. 2022년 화무라 안전 운임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 위탁 운임이 1.57% 인상되고, 안전운송운임이 1.68% 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는 안전 위탁 운임이 2.66%, 안전운송운임이 2.67% 인상되었습니다.

 

화물차

 

2022년 화물연대 파업

2022년 6월 7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5차 실무 대화에서 안전 운임제에 대한 연장 시행을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협상에 따라 화물연대는 6월 15일부터 파업을 중지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과 품목에 대한 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중지하였으나, 국회와 정부에서 수개월이 넘도록 안전 운임제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화물연대가 예고했던 재파업을 이틀 남겨두고 11월 22일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라는 사실상 합의 파기 안을 제시하여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파업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하며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품목 외에 자동차, 철강재, 사료,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의 확대와 안전 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화물연대는 11월 28일에 첫 교섭에 나섰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틀 후 30일에 2차 교섭을 하였으나 진전 없이 또다시 결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시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공동 명의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2월 2일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 개입에 나섰습니다. 16일 동안 파업을 지속해온 화물연대는 12월 9일에 전 조합원 대상으로 총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여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